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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폭행·동영상 협박 혐의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 선고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최씨를 법정 구속 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앞서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故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성폭력 범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故 구하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