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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하는 의원들 누군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돼 국회 홈페이지에 회의 출석 현황을 개시한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먼저 상시국회를 제도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매월 임시회의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동안 진행된다. 국회를 쉬는 기간도 하계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동계 12월11일부터 31일까지로 명문화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1년 내내 국회가 열리게 된다. 본회의는 매월 2, 4주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고 설명했다.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는 매월 4회 정기적 열도록 했으며, 관행적으로 여야 간 만장일치로 처리해온 법안소위 운영을 다수결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4개로 늘려 각 분야별 예산을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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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동안 '상원'으로 불려왔던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체계자구심사 부분을 별도의 검토기구를 마련해 분리하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다만 "국회 사무처에 둘지 입법조사처에 둘지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불출석 의원에 대한 페널티도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결 현황을 개시하고, 상임위원장의 경우 매월 1회 여야 의원들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의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성설화하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룰도 마련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선,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3일 전까지 국회사무처에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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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정된 본회의까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추천해 선출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선 교섭단체 간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르도록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불출석 시 세비를 깎자는 주장과 관련해서 "의총에서 조금 언급됐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