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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버지, 故 구하라 친오빠 상속재산 소송 '증인'으로 나선다

故 구하라와 함께 카라 활동을 함께한 강지영의 아버지가 구하라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설 전망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카라 출신 강지영의 아버지가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선다.


1일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는 구씨가 자신의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과 함께 구씨가 참석했으며, 송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고,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을 오는 8월 12일로 잡고 양측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씨 측은 구하라의 모친 송씨가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선택했다고 스타뉴스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씨가 채택을 의뢰한 증인은 총 3명으로 구하라의 친고모와 구하라의 친구 A씨, 카라 동료였던 강지영의 아버지다.


가장 눈에 띄는 증인은 강지영의 아버지다. 강지영의 아버지는 구하라와 강지영이 함께 활동하던 시절 동료 멤버와 가까운 가족의 입장으로 구하라의 활동 당시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구하라의 고모는 구하라와 구씨의 친모가 가출한 이후 두 사람을 직접 키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친구 A씨는 구하라와 절친한 사이로 함께 지내며 구하라의 사정과 근황을 가장 잘 아는 지인이다.


구씨 측은 이들과의 증인 신문을 통해 증언을 확보하고, 구하라의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씨는 지난 2월 친모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SNS


구씨는 "친모가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며 보호자로서 도왔고,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씨는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애쓰기도 했다.


구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한 바 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향년 28세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인사이트宝島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