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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뮤직비디오 표절 사건으로 재조명된 'JYP 표절 논란' 5

걸그룹 트와이스가 신곡 뮤직비디오로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발생한 '표절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JYP엔터테인먼트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9개월 만에 컴백한 걸그룹 트와이스가 신곡 발매 이틀 만에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표절'이란 남의 것을 베끼거나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인용하는 행위로 윤리 위반을 일컫는다.


이날 트와이스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이들이 몸담고 있는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발생한 그간의 표절 논란도 재조명되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수장 박진영이 작사·작곡한 곡을 포함, JYP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이 발표했던 곡 중 문제가 된 노래를 한데 모아봤다. 


1. 트와이스 'MORE & MORE'


인사이트YouTube 'JYP Entertainment'


인사이트Facebook 'Davis McCarty'


최근 트와이스의 미니 9집 앨범 'MORE & MORE'가 공개됐다. 하지만 트와이스는 앨범 공개 이틀 만에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조형예술작가 데이비스 맥카티는 자신의 SNS에 "트와이스가 내 조형물을 표절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며 "이것은 예술에 대한 노골적인 저작권 침해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문제 삼은 장면은 트와이스의 신곡 'MORE & MORE' 뮤직비디오 중 멤버들이 한 조형물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었다.


논란이 되자 JYP엔터테인먼트는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한 세트가 기존에 있는 특정 작품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 인지하게 됐다"며 "뮤직비디오 제작사에 기존 작품의 원작자와 대화를 통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2. 유빈 '도시애'


인사이트


인사이트JYP엔터테인먼트


원더걸스 출신 유빈은 JYP엔터테인먼트에 몸담았을 시절, 첫 솔로 음원 '도시애'로 표절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유빈이 앨범 발매를 앞두고 신곡 티저 영상을 공개하자 일각에서는 '도시애' 음원 일부는 일본 가수 다케우치 마리야의 'Plastic Love'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저작권 관련 논란을 인지하고 '도시애' 음원 발매를 취소했다.


3. 량현량하 '춤이 뭐길래'


YouTube 'DanalEntertainment'


YouTube 'SirMixALotVEVO'


박진영이 작사·작곡한 량현량하의 '춤이 뭐길래'는 박진영이 오랜 기간 표절 시비에 휩싸였던 곡이다.


'춤이 뭐길래'는 2000년, 음원 발표 직후 서믹스 얼랏의 'Baby Got Back'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노래는 앨범 재킷에 박진영 작곡이라고 명기돼 있었지만, 저작권자는 유니버설로 되어 있다.


4. 박진영 'Kiss Me'


YouTube 'J.Y. Park'


박진영은 소속사 아티스트에게 줬던 자신이 작사·작곡한 곡들 제외하고도 본인의 솔로곡으로도 표절 시비에 휩싸인 바 있다.


박진영의 5집 수록곡 'Kiss Me'는 앨범 가사집 '스티비 원더의 superstition 삽입'이란 표기 뒤 박진영의 작사·작곡으로도 명기돼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료에는 스티비 원더가 작사·작곡 모두 100% 저작권을 소유한 것으로 나와있어 논란이 됐다.


박진영은 2007년 "비슷한 스타일의 음악을 만드는 것과 우연히 비슷한 것은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 팬들의 고개를 갸우뚱 하게 만들었다.


5. 아이유 'Someday'


YouTube 'ekachaan'


YouTube 'liviniagp'


박진영이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Someday'는 KBS2 '드림하이' OST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당시 작곡가 김신일은 'Someday'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언급하며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기법을 따라 한 점이 곡의 전체 구성에서 동일하고, 화성·가락·리듬 등 세부적인 부분도 매우 유사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진영은 이에 대해 "김신일 씨께서 제가 표절했다고 말한 후렴구의 멜로디 4마디는 커크 프랭클린이라는 가수가 2002년도에 발표한 곡 'Hosanna'와 더 유사합니다"라며 "그렇다면 김신일 씨께서는 'Hosanna'를 표절하신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표절 논란을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Someday'의 후렴구 4마디가 '내 남자에게' 후렴구 일부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인정, 박진영에게 2,167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배상액을 5,700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진영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 후렴구 부분이 2002년 미국에서 발표된 커크 프랭클린의 'Hosanna'라는 곡과 유사하다"면서 "'내 남자에게' 후렴구 부분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