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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제작진, 시즌 3·4 데뷔 멤버 전원 미리 짜놨었다"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PD)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의 인기는 '국민 프로듀서'로서 자신이 직접 데뷔 멤버를 선발할 수 있다는 시청자들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데 시청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저버렸다"며 "방송에 연출자나 작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방송이라는 이유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권한 남용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관련 업계 전반에 상당한 불신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작 대상이 되어버린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중으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Mnet '프로듀스 X 101'


인사이트Mnet '프로듀스48'


재판부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안 PD의 또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년 6개월 동안 총 3700여만원에 달하는 접대를 받는 등 대중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짧지 않은 방송 연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인 프로듀서인 피고인에게 고가의 술을 주기적으로 대접하는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같은 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시즌 3, 4는 아예 제작진이 데뷔 멤버 전원을 미리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제작진은 투표수에 따라 데뷔 멤버가 정해지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한편, 이날 보조 PD 이 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사이트Twitter 'x1official101'


인사이트Twitter 'official_i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