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3일(화)

5G로 바꾼 뒤 통화 자꾸 끊긴다고 불만 제기한 고객에 '130만원' 보상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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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KT가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이 나쁘다며 불만을 제기한 고객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해 1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다만 KT 측은 통화 품질 문제가 아닌 대리점 가입 절차 문제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직장인 임모(39)씨는 지난 몇 년간 아이폰만 쓰다가 지난해 8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기기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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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지인에게 추천받은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기기변경 상품에 가입했다.


기존의 LTE서비스를 월 8만원짜리 5G 무제한 요금제로 바꾸고, 24개월 후 기기를 KT에 반납하는 '슈퍼체인지' 요금제였다.


그런데 임씨는 5G 휴대폰으로 바꾼 뒤 기존 LTE 서비스를 쓸 때보다 통화 품질이 나빠졌다고 느꼈다.


이에 임씨는 KT고객센터에 7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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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T 측에서는 "해당 지역은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며 임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임씨는 지난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방통위 조정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자 임씨가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대리점 담당자는 임씨에게 지난 7일 연락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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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합의한 보상금은 130만원. 이는 8개월 치 요금 64만원, 기타 사용료 18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원을 포함한 액수다.


KT는 대리점에서 5G 상품을 판매할 때는 지역에 따라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고지를 하고, 전화 판매 때 이를 녹취해야 하는데 해당 대리점 직원이 녹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임씨가 휴대폰을 사용한 지역은 서울 강남으로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며 "통화 품질의 문제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화 가입 절차에 대리점 직원의 잘못이 있어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