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코로나19로 면세점에 쌓인 '생로랑·프라다', 앞으로 백화점서 싸게 살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으로 몇 달 동안 면세점이 아닌 국내 아웃렛 등에서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돕기 위해 관세청이 처음으로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6개월 동안, 오늘 10월까지 판매된다. 품목에는 제한이 없지만 면세점에 들어온 지 6개월이 넘은 장기재고 물품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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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처음으로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타격하면서 위기를 맞이한 면세점 업계의 지속적인 호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20만 명을 웃돌던 인천공항점 이용객 수는 현재 4천 명을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고에는 팔리지 못한 재고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면세품 3사 재고만 해도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규정에 따라 면세품 재고는 폐기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것만 가능한 상황에서 면세품 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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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이 지난 제품들인 만큼 정상가에 비해 싼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 정확한 세부지침은 정해진 것이 없다.


기존 유통업계의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인기가 많은 일부 명품 업체들이 면세품 국내 판매를 반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재고의 20%가 팔리면 1,6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급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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