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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징역 7년·5년 구형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받았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합동준강간죄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 달라"며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와 회사원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저는 현재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회복을 위해 사과 편지를 쓰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전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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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해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명령했다.


하지만 5명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항소해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7일에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