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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사고' 낸 차범근 아들 차세찌에 징역 '2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Instagram 'chaea_han'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세찌의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6% 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차세찌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음주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세찌의 아내인 배우 한채아는 사고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신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채아는 "저의 배우자 사건을 기사로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불편함과 실망을 하셨으리라 생각된다"며 "이번 일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변명의 여지없이 이렇게나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chaea_han'


차세찌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달 10일로 예정됐으며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차세찌는 1986년생으로 올해 나이로 35세다.


지난 2018년 5월 한채아와 결혼한 차세찌는 그 해 11월 딸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