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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에 끝까지 손해 배상금 안줘 다시 법정 서는 박유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과거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과 또다시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 소유 오피스텔이 공매로 넘어가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위에 의문을 남기고 있다.


26일 일요신문은 오는 4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박유천의 감치 재판이 열린다고 보도했다.


감치 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지는 재판을 뜻한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앞서 2016년 박유천은 유흥업소 종업원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박유천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를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박유천과 A씨는 기나긴 법정 싸움을 시작했고 A씨가 먼저 2018년 12월 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박유천 소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박유천은 10개월간 이어진 소송에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결국 지난해 7월 서울조정센터 측이 조정 기일을 열고 "박씨는 A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토록 한다"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최종 확정됐다.


그런데 박유천은 이후에도 무시로 일관했다. 자신의 오피스텔이 세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가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박 씨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고 박유천이 이마저도 응답하지 않으면서 감치 재판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