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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방콕하느라 '근손실' 걱정돼 집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근육 녹을 수 있다

자신의 근육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하다가는 근육 세포가 녹는 '횡문근융해증'에 걸릴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고명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 때문에 함부로 외출도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특히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나 깨나 근손실 걱정에 운동에 목메 사는 헬스광들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헬스장에 다녀갔다는 소식도 들리는 만큼 이제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다. 헬스장을 가지 못하는 운동 중독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다.


집에서 운동하면 헬스장에서 다양한 기구로 운동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일부 헬스광들. 그들은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 땀을 한 바가지 흘리며 운동하고는 한다.


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했다. 무리하게 운동하다가는 오히려 근육이 녹을 수도 있다는 정보다.


이른바 '횡문근융해증'이라는 질환이다. 전문가들은 근육의 에너지 소모보다 근육량이 부족할 때 근육 세포막이 손상되고 장기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근육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는 근육이 녹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시간 또는 술 마신 다음 날 하는 고강도 운동은 이 질환의 발병 위험을 더욱 높인다.


실제로 횡문근융해증과 관련해 재판까지 간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 6월 일어난 사건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헬스장 트레이너 B씨는 PT 회원 A씨에게 아무런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은 채 팔굽혀펴기 등 근력운동을 무리해서 시켰다. 그리고 나중에 A씨는 팔에 이상 증상을 느꼈다.


A씨는 결국 병원에서 근육 세포가 녹았다는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트레이너 B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이 질환에 걸린 환자들은 근육통과 전신 무력감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급성 신부전증에 걸릴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적당한 게 좋다. 근손실 걱정된다고 무리하다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으니 조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