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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출연료 6억 돌려 받는다"···마침내 파기환송심 승소한 유재석

유재석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떼인 출연금을 돌려받게 됐다.

국민MC 유재석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열린 '2018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떼인 6억여원의 출연금을 돌려받게 됐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유재석과 방송인 김용만이 전 소속사 S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S사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05년 3월 유재석과 김용만은 연예기획사인 S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국민MC 유재석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열린 '2018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두 사람은 각종 방송에 출연했고 S사는 각 6억여원과 9,600여만원 상당 출연료 채권이 생겼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S사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를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겼고 두 사람은 지상파 방송 3사에 S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다.


방송사들은 "진정한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고 유재석과 김용만은 S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전속계약에 따라 출연계약 당사자는 S사였다고 판단해 채권자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한 당사자가 S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방송사는 유씨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S사에 출연료를 지급해 왔다"고 설명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