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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사망' SNS에 유포한 소방공무원 2명 직위해제+징계 절차 밟는다

설리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가수 겸 배우 故 설리(최진리)에 관한 사망 내부 문건을 유포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 해제와 함께 징계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형철 본부장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동현 의원은 "고인 설리 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라며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하이컷


이형철 본부장은 "유출자 2명은 직위 해제를 했다. 이와 동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들은 설리 사망과 관련한 구급대 출동 및 현장 상황 등을 작성한 '동향 보고서'를 SNS에 유포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설리 사망 당시 출동한 구급대의 동향과 현장 상황 등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Instagram 'jelly_jilli'


당시 유출된 문건들은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유포돼 이미 수많은 국민이 해당 문건을 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경찰 측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관할 파출소가 성남수정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보고하려고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유출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경찰의 초동수사 상황, 언론 보도가 예상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