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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장제원 아들 노엘, '3,500만원' 주고 합의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래퍼 노엘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인디고뮤직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장용준)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11일 동아일보는 노엘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엘의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많지만,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와 서둘러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이 합의서는 A씨를 다치게 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와 법원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과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사이트SBS '8 뉴스'


변호인은 "노엘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면서 "하지만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이 이번 일에 개입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노엘 측은 변호인을 위임해 정식적으로 합의를 마쳤고, A씨가 써준 합의서를 경찰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엘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창전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운전하다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노엘은 친한 형이라고 주장하는 B씨에게 연락했고, 30분 뒤 현장에 나타난 B씨가 "내가 차를 몰았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노엘은 지난 2017년 Mnet '고등 래퍼', '쇼미 더 머니 6'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인사이트Mnet '고등 래퍼'


인사이트인디고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