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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뚝 떨어져"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할 때 건강보험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시민들의 의료비를 낮출 계획이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그동안 '비급여' 진료여서 수많은 여성 환자가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했던 몇 가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 진단에 초음파 검사가 필수인데, 여성들의 의료비 지출이 낮아질 전망이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2019년 8월 기준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이기 때문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런 비급여 규모는 한해 약 3천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중심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왔다.


초음파 검사도 보험급여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지난해 4월, 올해 2월, 7월에는 어러 가지 초음파 검사를 급여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최대 16만원에서 최소 2만원 정도로 낮추기도 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정부는 오는 9월부터는 전립선,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것으로 인해 최소 70만명, 최대 90만명의 남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