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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밤 12시 넘어서 게임 못하게 했던 '셧다운제' 사실상 폐지한다"

정부가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다면 사실상 게임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가 밝혔다.


26일 정부는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혁신전략을 논의 및 확정했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먼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던 셧다운제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홍남기 경제부총리 / 뉴스1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자정(0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못 하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완전 폐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모가 별다르게 규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게임 플레이를 막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요청 시에만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향으로 규제에 유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에 월 50만원까지만 쓸 수 있게 한 결제 한도 역시 폐지한다. 


50만원 이상 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유저들이 더 활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업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차원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청소년 등이 제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 콘텐츠 역시 등급 분류를 면제할 방침이다.


규제를 손보는 것과 함께 e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5개로 늘릴 계획이다.


당장 내년까지 상설경기장만 총 3개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며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