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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인보사 허가 의혹'에 결국 '출국금지'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다.

인사이트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 사진 = 뉴스 1 


[인사이트] 황혜연 기자 = 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망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까지 좁혀지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거나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때문에 출국금지 조치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을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인보사케이주 / 사진 제공 = 코오롱생명과학


허위자료로 인보사의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캐는 동시에 인보사 사태로 인한 소액투자자 피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묻을 것으로 보인다.


인보사는 수술하지 않고도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하는 연골세포(1약)와 이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성장인자를 담은 주사제(2약)로 이뤄진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이 전 회장이 19년간 1,1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며 '네 번째 자식'이라 부를 정도로 애지중지해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 같은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는데, 허가 당시 연골 세포라고 신고한 물질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최근 허가가 취소됐다.


성분 세포가 뒤바뀐 사실은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허가 준비 과정 중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발대상엔 빠져 있었지만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과 인보사 개발, 판매사인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에 의해 고발됐다.


현재까지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코오롱 측은 세포 종류가 바뀐 것을 몰랐으며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룹 최고위층까지 허가 신청 서류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넘겨받은 뒤 숨긴 혐의로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