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신과의 약속'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배우 왕석현을 살해 협박한 남성 A씨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24일 A씨(32)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협박 혐의 공판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A씨는 지난 2012년 MBC 드라마 '그대 없인 못살아'로 왕석현을 알게 됐다며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학교에 찾아가 전화번호를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왕석현이 배신해 화가 났고, 인터넷으로 근황을 보고 협박까지 하게 됐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신과의 약속'
A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그가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선처,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바로 A씨가 만성 신경정신 질환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발달 및 사회 적응 발달이 지연되는 증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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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A씨는 실제로 사회적 정신연령이 낮다. 부모 역시 피해자 소속사와 접촉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 또한 최후 변론에서 "20세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던 것 같다. 다시는 법원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왕석현의 학교와 소속사 라이언하트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총기 물류협회' 소속이라 밝히며 '왕석현을 살해하겠다'라고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