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Joy '코인 법률방'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분노를 자아냈다.
지난 9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 여성 의뢰인이 등장했다.
의뢰인은 오수진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을 하며 마음고생했던 과거 일들을 털어놨다.
그는 아이를 낳은 후 당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에 전 남편은 본가에, 자신은 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에 있는 집에서 생활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KBS Joy '코인 법률방'
남편과는 일주일에 한 번 볼 수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남편은 자신과 아이를 만나러 집에 잘 내려오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의뢰인이 직접 남편이 있는 부천 본집으로 내려갔고, 우연히 남편 가방 안에 있는 편지 4통을 발견하게 됐다.
편지는 여느 연인들이 주고받는 애정이 가득 담긴 연애편지였다.
의뢰인은 심지어 상간녀가 전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서도 만났다고 말해 경악하게 만들었다.

KBS Joy '코인 법률방'
결국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 5월 이혼을 하게 됐다.
여성은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송 소송을 걸고 싶었지만, 그때는 돈을 벌어야 해서 그러지 못했다"며 "이미 5월에 확정 이혼이 끝났는데도 손해배송을 받을 수 있을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외도 증거물로 해당 연애편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편지 속 내용에는 "요즘 거의 맨날 오빠 보는 것 같아. 이제는 막 꿈에도 나온다?", "오빠 보고싶다. 오빠 안고 있으면 따뜻해서 너무 좋아" 등의 애정표현이 가득 담겨있었다.
편지 내용을 확인한 패널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살벌한 독설을 내뱉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