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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지적에도 1년째 '환불 불가' 방침 유지하는 '배째라' 아고다·부킹닷컴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환불 불가 방침에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따르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아고다, 부킹닷컴


예약 후 바로 취소해도 "환불 안 돼"


[인사이트] 김유진 기자 =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환불불가 방침에 대해 지적을 받았음에도 1년 넘게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어 고객이 예약을 취소해도 다른 고객에게 해당 객실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는 것.


인사이트아고다 및 부킹닷컴에 시정명령 발표하는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뉴스1


합당한 이유도 없이 공정위 권고 따르지 않아…


이 같은 방침 때문에 실제로 숙박 예약을 완료한 뒤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바로 취소하려고 해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공정위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A 씨는 도쿄 예약을 위해 총인원 9명으로 예약을 진행했으나 결제 후 다시 확인해보니 5명으로 돼 있어 취소하고 다시 예약하려 했으나 "환불 불가 상품을 결제했으니 환불이 안 된다"고 거부당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환 불불가 조항에 대해 지적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11월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았다.


인사이트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홈페이지 상 환불불가 조항 예시 / 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위는 지난 21일 "환불불가 조항을 담은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공정위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부킹닷컴 측은 인사이트 취재진에게 "본사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