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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첫날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혼여행 첫날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이 시청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 법률방'


[인사이트] 김은지 기자 =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신혼여행 첫날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4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는 충격적인 남편의 외도 사연이 공개돼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날 방송에서 신중권 변호사와 MC 문세윤은 코인을 넣고 상담을 시작하기까지 시종일관 밝게 웃던 의뢰인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을 향해 "웃음이 많으세요, 심각한 사연은 아닌 것 같은데?"라며 운을 뗐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 법률방'


의뢰인은 7년 연애 끝에 한 결혼식 당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충격적인 사연을 털어놨다.


심지어 남편의 외도 상대가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알만한 유명인이라는 사실을 더해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 법률방'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 첫날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외도 상대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남편에게 받아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처가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도 외도 상대를 만나러 가는 남편의 괘씸한 태도에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됐다.


사연을 들은 신중권 변호사는 "나쁜 놈인 건 마찬가지지만, 결혼을 안 했으면 차라리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끝났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 분노했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 법률방'


이어 "사실혼 관계인지를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재정 변호사와 장천 변호사 역시 결혼식을 올린 것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는 새로운 판례를 들며 신중권 변호사의 상담에 힘을 실었다.


신중권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았을 상처를 다독이며 남편과 내연녀에게 소장을 보내는 통쾌한 해법을 알려줘 신뢰를 더했다.


인사이트KBS Joy '코인 법률방'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Naver TV '코인 법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