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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시계 베꼈다!" 판매금지 소송 당한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라는 새 스마트워치 브랜드를 야심차게 런칭한 삼성전자가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좌) 오리엔트시계 '갤럭시', (우)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 사진제공 = 오리엔트시계, 삼성전자


삼성전자, '기어' 버리고 새로 런칭한 '갤럭시 워치' 브랜드상표권 위반 등으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당해 논란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스마트워치 '기어(Gear)' 브랜드를 폐지하고 '갤럭시 워치'라는 새 브랜드를 런칭한 삼성전자가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일고 있다.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오리엔트시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자신들의 상표권이 침해 당했다며 '갤럭시 워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3일 시계 전문업체 오리엔트시계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Galaxy Watch)'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 위반 등으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가 오리엔트시계 대표 브랜드인 '갤럭시(Galaxy)'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오리엔트시계 측 입장이다.


1984년 출시한 오리엔트시계 '갤럭시'는 결혼 예물과 졸업, 입학 선물 등으로 각광받으며 고급시계 시장을 석권하는 등 국민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국내 최초의 국산 고급시계 브랜드다.


인사이트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 사진제공 = 삼성전자


1984년 출시된 오리엔트 시계 브랜드 '갤럭시(Galaxy)'오리엔트시계 측 "삼성전자, 시계 상표권 의식해 왔음이 충분"


오리엔트시계 측은 삼성전자가 국내외에서 기존 스마트워치인 '삼성 기어'를 9류(기계)와 14류(귀금속)에 출원했지만 '갤럭시 워치'는 국내에서 9류와 해외에서는 9류와 14류에 각각 중복 출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비추어 봤을 때 오리엔트시계 브랜드 '갤럭시' 시계 상표권을 삼성전자가 의식해 왔음이 충분하다며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 상표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리엔트시계 측은 주장했다.


반면 오리엔트시계는 지난 1984년부터 'Galaxy'와 '갤럭시', '갤럭시 골드(Galaxy Gold)', '갤럭시 Galaxy' 등에 대해 상품분류 14류, 28류, 35류 등 상표 등록하고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해외에도 13개국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국 상표를 출원했음을 밝히며 삼성전자가 상표권을 침해했음을 거듭 주장했다.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를 '진정한 시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 'Watch, Galaxy Watch', '진정한 시계다움의 완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시계로서 광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사이트(좌) 오리엔트시계 '갤럭시', (우)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 사진제공 = 오리엔트시계, 삼성전자


오리엔트시계 측, 삼성전자가 '갤럭시' 브랜드를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관계자 "중소기업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 지적


오리엔트시계 측은 "이와 같은 삼성전자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상표법 위반의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갤럭시'를 '진정한 시계'라고 광고하는 삼성전자는 35년 역사를 가지고 현재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 브랜드를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리엔트시계 측은 또 "스마트워치 개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판매하는 이상 오리엔트시계 장수 브랜드인 '갤럭시'를 활용한 판매가 사실상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중소기업이라는 작은 곳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IP센터 담당 임원과 미팅을 가졌지만 (삼성전자 측이) 아무런 대안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삼성전자가 지난 8월 출시한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 사진제공 =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출시 2개월도 안됐는데 상표권 침해 논란삼성전자 측 "상표권 침해 소장 오지 않아…확인 후 대응방안 검토"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출시 2개월도 안돼 상표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삼성전자 측의 입장은 어떨까.


삼성전자 측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했다고 들었지만 아직 관련 소장이 오지 않았다"며 "소장 접수 내용을 확인 뒤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측에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오리엔트시계는 1959년 설립된 시계 강소기업이다.


국내 산업군의 개별 상품의 브랜드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능률협회의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오리엔트시계 브랜드 '갤럭시'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전 기간 손목시계 부문 1위 또는 2위를 휩쓸었을 정도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공식 시계로 지정되는 등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오리엔트시계는 현재 오리엔트바이오가 모회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