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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동반성장"…대림산업,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대림산업은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협력회사와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대림산업


대림산업 박상진 대표이사,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인사이트] 심채윤 기자 = 대림산업이 건설경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협력회사와 함께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4일 대림산업은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협력회사와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이사를 비롯해 45곳의 주요 협력회사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 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대림산업


안전관리·동반성장 전담팀 신설…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추진


또한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협력회사는 판로확보에 대한 부담 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되면서 높은 경쟁력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대림산업은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인 49%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규직 비율 확대로 현장 안전관리자가 협력회사 임직원 및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협력회사와의 소통을 위한 동반성장 전담팀을 신설해 충실한 소통창구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와의 다양한 동반성장정책을 마련하여 실천 중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상생결제시스템 이체 수수료 전액 지원하는 등 재무지원 시행


2014년 7월부터는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왔다. 이는 건설업계 최초로, 1월부터 1차 협력회사가 부담하던 하도급 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직접자금지원 500억 원과 상생펀드 운영비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했다. 협력회사에 대한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지원이다.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가심의는 예산 대비 86% 이하 입찰자에 대해 가격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가격보다는 품질 및 수행능력 중심으로 협력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차원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협력회사의 경영 및 운용 능력 육성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업무 분야의 교육도 실시한다.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