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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징역 25년…"99세까지 감옥서 살아야 한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1년 추가된 25년형을 받았다.


사실상 이번 선고로 국정농단에 대한 사실 관계 판단은 모두 끝이 났다.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이와 함께 기업 총수들과 은밀한 공간에서 서로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재판에서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하거나, 삼성그룹에서 433억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이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뇌물을 묵시적인 청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높은 25년형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 및 국고손실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1심 공판에서 8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25년형이 내려지면서 총 징역 33년에 처해졌다.


만약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올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99세까지 형을 채워야 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끝난 뒤인 오전 11시부터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진다.


1심에서 최순실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