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국가에서 사회 첫 진출 청년에게 6개월간 월50만원 구직활동지원금 준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구직활동금을 지원받게 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사회 첫 진출한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했지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주기로 상향 조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이밖에 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