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단단히 뿔났다.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기존의 대통령 공약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14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려다 보니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액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6월 고용 동향과 같이 시간제, 일용제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면서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도 높아진다"며 "정권 내 목표치를 정해 강제로 인상 폭을 맞추려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서민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3만명 감소했고, 일용직 근로자도 11만 7,000명 감소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비율도 작년 5.1%에서 올해 7.9%로 2.8% 증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경제여건과 일자리 상황, 임금지불 능력을 고려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의 신속한 입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총 14명만 참석해 이번 인상안을 의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되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측은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늘 확정된 최저임금은 행정 예고 등을 거친 뒤 내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