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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으로 출국 불가"…해외 팬미팅 홀로 못 가게 된 윤두준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윤두준이 해외 팬미팅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인사이트Instagram 'beeeestdjdjdj'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이 해외 일정을 소화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일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돼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1989년생으로 올해 만 28세인 윤두준은 입대를 앞두고 있다. 윤두준은 바뀐 규정상 5회만 가능한 국외여행 횟수를 이미 초과한 상황이라 출국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두준은 오는 9일 열리는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로 예정된 하이라이트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된다.


어라운드어스 측은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한다"며 원하는 팬들에게 티켓 취소 등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병무청이 8일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윤두준을 비롯한 한류 연예인들의 해외 활동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Instagram 'ent_aroundus'


지금까지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는 1회 1년 이내 기간으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이 허가됐다.


그러나 오는 8월부터는 1회 6개월 이내로 5회까지만 가능해진다.


만 25-27세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던 전체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병무청의 이러한 규정 강화는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입영 연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연예인·운동선수들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가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 및 기관 홍보대사 활동 등으로 입영연기를 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만 28세 이상인 연예인들이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입대를 미루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병무청의 제도 개정에 연예계 일각에서는 해외 활동이 중요한 한류 스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beeeestdjdj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