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인 군인 에버랜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에버랜드가 지난 2016년 잠시 중단했던 '군인 무료' 이벤트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전국의 대한 건아들이 놓치면 안 될 '꿀팁'이 있다.
최근 국내 테마파크 에버랜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휴가 중인 의무복무 군인에게 '에버랜드 무료 이용'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버랜드가 꾸준히 진행해온 해당 이벤트는 지난 2016년 김영란법의 개정으로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의무복무 군인은 공직자가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에 따라 다시 시행되고 있지만, 놓치는 이들이 많다는 소식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군인, 의경,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 등으로 다양하다.
이외에도 현역 간부, 군무원, 사관생도, 간부후보생, 주한 미군 근무 카투사까지 적용된다.
다만 반드시 개인 휴가증 및 외박증을 지참할 시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 지참 역시 필수다.
휴가 기간 중 1회에 본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사회복무요원은 평일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의무복무가 아닌 정규 경찰 및 국방부 공무원은 적용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