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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든 상여금 포함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25일 전경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환노위는 이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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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은 설·추석 명절과 분기별(또는 격월) 지급이 일반적이다"라며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 규정이 있는 기업의 경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업·유노조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격월 또는 분기 정기상여금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임금 인상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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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 전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입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