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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BBQ가 최근 한 가맹점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신선육 유통기한 및 기준 중량 미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6일 BBQ는 "대부분의 BBQ 가맹점은 본사와 함께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고객들께서는 안심하고 BBQ의 제품을 드셔도 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가맹점주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BBQ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신선육의 유통과정은 BBQ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신선육 공급 업체가 생계를 도계하는 시점부터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선육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BBQ는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뉴스
공급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BBQ의 경우 유통기한이 4~5일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BBQ는 신선육이 유통기한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러한 공급일정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에 의해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으로 만든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유통기한 소진으로 인한 가맹점 반품도 극히 드물다고.
또 BBQ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기준 중량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과거부터 치킨의 크기 논란이 종종 발생한 바 있어 BBQ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선육의 기준 중량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계는 도계 및 채반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중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BQ는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도계 이후 약 1천g의 신선육을 제공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작업을 마치면 평균적으로 약 900g의 재료가 준비된다.
만약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미달할 경우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윤홍근 BBQ 회장 / 연합뉴스
따라서 고객들에게 기준 중량에 부족한 제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BBQ는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BQ는 프랜차이즈의 특성 상 제품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가맹계약서 상에 명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사는 물론 가맹점에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주장이다.
또 본사 및 가맹점 차원에서 연구소 및 QA조직 운영, 가맹점 대상 매뉴얼 제공 및 품질·청결·서비스(QCS)활동 등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실 박열하 부사장은 "BBQ는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유통기한이나 기본 중량 관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고객들께서는 BBQ 제품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