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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더니 자기 이름 통장에 '150억' 입금되어 있는 '금수저' 1살 꼬마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아기 300여 명이 150억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돌도 채 지나지 않은 1살 아기 300여 명의 재산이 총 150억원, 1인당 평균 5천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증여자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를 집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 4만 6,542명이 부모 등으로부터 총 5조 2,473억원을 물려받았다.


1인당 평균 1억 1,274만원 수준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 아기 304명이 150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4,934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뒤이어 만 2세 이하 유아 3,988명은 3,338억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나이인 만 3~5세 5,274명은 5,346억원, 초등학생인 만 6세에서 12세 사이 아동 1만 6,047명은 1조 7,736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만 6세에서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1인당 1억 1,000억원을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석됐다.


성인 직장인이 몇 년간 모아야 하는 액수를 물려받은 셈이다.


재산을 물려받은 해당 미성년자들은 평균 2,359만원을 세금으로 내 실질적으로 20.9%의 실효세율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실효세율이란 법으로 정해진 세금 금액과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 금액이 각종 공제 등에 의해 차이 날 때 이를 비율로 환산해 보여주는 지표다.


현행법상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2천만원 이상 물려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 재산 액수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미성년자 중 '연봉킹'은 4억 받는 '5살' 부동산 임대업자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