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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되면 '40년지기' 최순실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

검찰이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순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희재 기자 = 검찰이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최순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7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박 전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 구속하고자 4월 3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청구했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 중수부 등이 수사한 정·관·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주로 거쳐 간 곳으로 비선 실세이자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구속돼 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정농단' 두 주인공인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이 만약 같은 시간대에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될 경우 한 호송차에서 마주 칠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구치소에서 같은방을 쓰지 않으며 공범일 경우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접촉을 금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희재 기자 heej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