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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려 알바생 임금 '84억' 떼먹은 이랜드 고발당했다

아르바이트생 4만 4천여 명에게 약 84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이랜드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인사이트이랜드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아르바이트생 4만 4천여 명에게 약 84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이랜드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애슐리, 자연별곡, 피자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생들은 물론이고 정규직과 계약직에게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이랜드파크 전현직 임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애슐리가 15분 단위로 근무시간을 기록하게 하는 '임금 꺾기'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조퇴 처리'를 했다고 지적한 뒤 고용노동부는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파크 브랜드의 전국 매장 360곳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4만 4천360명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과 수당인 83억 7천200억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자연별곡


이랜드파크에서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소비자들은 이랜드그룹 전체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반이랜드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 이랜드파크가 노동법을 지킬 때 노동현실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정보가 정확히 담긴 F1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랜드가 임금 체불 등 편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이랜드 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 상장에 대해서도 기업 계속성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랜드리테일이 우량기업이라면서 기업 계속성 심사가 면제됐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의견서를 통해 "이랜드리테일 계열사 이랜드파크는 아르바이트직원 임금 84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아 법인대표가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원에게 900억 여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랜드파크를 비롯한 많은 계열사에서 동일한 불법행태가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랜드 그룹 계열사들의 불법행태와 수백억대 미지급 임금문제, 유동성 위험확대 징후, 하청업체 자금난 등을 볼 때 '이랜드리테일이 우량기업'이라는 한국거래소의 입장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랜드리테일 상장예비심사에 기업계속성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