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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 30년간 비공개 지시 내렸다

청와대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인사이트

JTBC '뉴스룸'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청와대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9일 JTBC '뉴스룸'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다이어리에 남겨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지난 2014년 7월 17일 김 전 비서실장의 지시가 적혀있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을 뜻하는 'VIP'를 거론하며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세월호 당일 기록물들을 지정기록물로 넘기게 되면 최대 30년간 대통령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볼 수 없게 된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참사 당일 기록물을 비공개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때문에 김 전 실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깨닫고 당일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비공개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편 그동안 청와대는 기록으로 남게 되는 참사 당일 보고와 지시 내용의 원본과 사본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