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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어깨 부상으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입대 불가

배우 유아인이 과거 입은 어깨 부상 재발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사진 = 엘르


[인사이트] 박소윤 기자 = 배우 유아인이 병무청에서 '재검 판정'을 받으며 현역입대가 불투명해졌다.


27일 소속사 UAA는 유아인이 지난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986년 10월 생인 유아인은 현재 만 30세로 병역법 조항에 따라 더 이상 입대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영화 촬영 도중 생긴 어깨 부상이 재발하면서 병무청으로부터 "2017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서는 입대할 방법이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건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인은 앞서 다수의 매체를 통해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를 마치고 입대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현역입대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안녕하세요. UAA에서 알려드립니다.


배우 유아인은 지난 12월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유아인의 병역 등급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유아인은 영화 촬영 당시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① 2015년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②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③ 2016년 12월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유아인은 오히려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 반복해서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선 입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아인이 할 수 있는 건, 또 다시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 밖에 없습니다.


박소윤 기자 sos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