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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없다"더니 취재 들어가자 말 바꾼 '티몬'

유명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이 그들과 연계된 숙박업체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한 고객을 모르는 척하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티몬 홈페이지


[인사이트] 서윤주 기자 = "인사이트에 제보를 하고 나니 갑자기 보상금을 주겠대요"


유명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이 그들과 연계된 숙박업체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한 고객을 모르는 척하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여성 강모 씨(29)는 지난 18일 친구들과의 여행을 위해 티몬에서 '태안 구름포해수욕장 카라반'이라는 상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강씨는 출발일 이틀 전인 27일 저녁 9시 해당 숙박업체로부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당일 상품 이용이 어려울 것 같다. 전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숙소를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들이 제안한 대체 숙소는 충남 태안과는 거리가 먼 강원도 홍천.


이에 화가 난 강씨는 티몬 고객센터에 전화해 숙박업체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 설명하며 "추가 비용을 내도 좋으니 다른 곳을 이용하고 싶다"고 조치를 부탁했다.


그러자 티몬은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 그 외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처음에는 보상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강씨는 티몬 측의 태도에 항의를 했고 그들은 "그렇다면 지불한 요금의 10%를 적립금으로 주겠다"며 다소 황당한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강씨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소비자원의 환불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용예정일 7일 이하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티몬은 해당 규정이 필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계속해서 "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강씨는 티몬 측이 요구한 적립금과 숙박업체에서 제안한 숙소를 다 포기한 채 씁쓸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야 했다.


강씨는 인사이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티몬 측에게 보상을 거부하는 이유와 보상 규정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며 "거래대행사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소비자의 피해와 권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인사이트는 반론을 듣기 위해 이틀에 걸쳐 티몬 홍보실과의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


다음날 강씨는 인사이트와의 추가 인터뷰에서 "계속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고수하더니 제가 인사이트에 제보를 하고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자 티몬이 입장을 바꿨다"며 "오늘 오전 환불 규정에 제시된 총 요금의 60%를 보상금으로 주겠다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피해 고객이 일주일이 넘도록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때는 주장을 굽히지 않더니 인사이트가 취재에 들어간지 3일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왜 그간 피해 고객에게 보상을 거부했는지, 고객을 위한 보상 규정은 있는 것인지 수많은 의문점 만을 남긴 채 급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은 티몬.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에 소비자들은 자신도 동일한 피해를 입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주 기자 yu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