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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흉악범에 '사형' 선고 가능한 법안 발의됐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도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도 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때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사실상 감면하며,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단기 7년, 장기 15년을 초과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상의 형량 완화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나 '동성 친구 폭행·구강성교 사건'등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인천 초등생 살인범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적정한 처벌과 범죄 예방을 위해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표 의원은 "일반 범죄행위에 비해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의 경우에까지 형량 완화의 특칙을 적용하는 것은 강력범죄 처벌 강화라는 특별형법 제정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량 완화 특칙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동성 친구 폭행·구강성교 사건 피해자 / 인사이트


이어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불식시키고,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충격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입법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 8살 초등생 살해범, '심신미약' 인정되면 '10년' 감형된다8살 초등학생을 유기해 살해한 주범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형이 2분의 1로 감형될 전망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