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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의경에서 쫓겨난다"

매일경제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맏형 탑이 현재 군 복무 중인 의무경찰에서 방출된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맏형 탑이 현재 군 복무 중인 의무경찰(의경)에서 방출될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매일경제는 경찰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에 대해 의경에서 퇴소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에 현 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 할때 퇴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만간 빅뱅 탑에 대해 퇴소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빅뱅 탑은 의경에서 퇴소한 뒤 재판을 받아야 하며 기소유예 등으로 끝날 경우 재입대를 해야 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한 번 방출된 부대에서는 다시 입대를 받을 수 없다"며 "경찰로서 복무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매일경제에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빅뱅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빅뱅 탑은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빅뱅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 기소군 입대하기 전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된 빅뱅 맏형 탑이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