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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안 받은 사람이 6월에는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지난 11달간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 달 말까지 치과를 방문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지난 11달간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 달 말까지 치과를 방문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6년도 치석 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오는 30일 끝난다"고 밝혔다.


치석은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붙고, 그 찌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침 성분과 결합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전엔 구강외과 시술 전 단계로 스케일링을 할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지난 2014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기존 5만원 수준이었던 스케일링 시술 비용이 1년에 한 번에 한해 1만 6천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갱신 기준일이 6월 30일로 설정돼 있어 앞으로 약 한 달 후면 2016년도 건강보험 혜택이 끝나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관계자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비용 부담이 적은 스케일링 기회(2017년도분)를 한 차례 더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비롯해 잇몸병의 원인인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소중한 치아를 보존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