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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영업사원 성희롱…내부고발하니 '계약해지'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위탁점주가 성희롱 등 내부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 논란이다.

via JTBC 뉴스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위탁점주가 성희롱 등 내부고발을 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 논란이다.

 

6일 JTBC 뉴스룸은 국내 생활용품업체 LG생활건강이 성희롱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장하지도 않고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전남에서 LG생활건강 화장품을 위탁판매하는 A씨는 본사 영업사원이 위탁판매 대리점 여직원 등 3명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LG그룹에 제보했다.

 

LG생활건강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 여직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야한 농담을 하고, 새벽에도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이다. 

 

via JTBC 뉴스룸

 

제보자가 문자메시지 내용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까지 했는데, 회사 측은 오히려 제보자 2명에게 지난해 11월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도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LG생건 측은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고 해명했다. LG생건은 JTBC의 취재가 시작되자 "계약해지는 위탁판매점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었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며 6개월 계약을 연장했다.

 

via JTBC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