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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투애니원 박봄 마약사건, 입건유예 정말 이례적이다"

PD수첩에서 박봄 마약사건을 다르며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인사이트

MBC 'PD수첩'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PD수첩'에서 박봄 마약사건을 다루며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MBC 'PD수첩'에는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로 2010년 투애니원 박봄의 마약 밀수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는 지난 2010년 가수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하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재 언급했다.


인사이트MBC 'PD수첩'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불법이다.


당시 박봄은 암페타민을 젤리류와 섞어서 반입하다가 적발돼 입건유예 됐다.


비슷한 시기 박봄과 똑같이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 된 처분과는 달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박봄은 우울증 치료 목적이었고,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명했었다. 


전문가는 "박봄이 미국에서 대리 처방을 받았고, 젤리류와 섞어서 반입헀다. 검찰에서 입건유예가 된 건 일반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MBC 'PD수첩'


과거 인천지검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사건 번호도 안 집어넣었단 말이다. 암페타민 82정을 입건유예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말 그대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 집행유예 정도는 받는 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 방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시 수사라인을 공개하며 사건 처리과정 중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천지검 수사라인에는 2014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었다.


인사이트MBC 'PD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