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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

한 휴대폰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해당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폰 여러 대를 몰래 개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4대 요금이 청구됐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얼마 전 A씨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통했다.


이날 A씨는 한 대의 스마트폰을 개통했고 최근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통신사로부터 여러 대의 휴대전화 요금이 몇 개월 밀렸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여러 대의 휴대폰이 A씨 명의로 새롭게 개통됐으며 이미 몇 개월 치 요금이 미납됐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폰은 한 대당 한 달에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청구되고 있었지만 연체된 요금은 보통 3개월 이상 지난 뒤에야 청구되기 때문에 A씨는 그 사실을 몰랐다.


A씨가 처음 휴대폰을 개통했던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은 당당하게 자신이 개통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대리점 직원 B씨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다.


B씨는 "고객님(A씨)이 미납 요금이 있다고 해서 사전에 합의해 여러 대를 개통한 것"이라며 "더 개통한 휴대전화를 고객님이 팔아서 미납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줬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싶지만 미납요금 때문에 못하고 있는 고객에게 추가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뒤 추가 휴대전화를 B씨가 갖는 대신 A씨의 미납 요금을 B씨가 대납해주는 것이었다.


B씨는 그렇게 생긴 추가 휴대전화를 '가개통폰'으로 판매해 추가 수익을 남겼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A씨는 추가 휴대전화를 네 대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B씨가 임의로 추가 개통했다.


B씨는 "추가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해달라"는 A씨 측의 말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걸 왜 해줘야 하냐"며 오히려 따져 물었다.


알고 보니 해당 대리점은 이미 SNS상에서 휴대폰 사기로 여러 번 언급된 적 있는 곳이었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대리점 측이 본인의 사인 용지 아래로 몇 장의 계약서를 더 넣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인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와 C씨의 사례처럼 휴대폰이 두 대 이상 개통돼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었다.


SNS에서는 해당 대리점에 대해 "여기 사기꾼 집단이다", "(여기에서 개통했는데 ) 모르는 번호로 두 개나 요금이 나가더라", "사기당해서 핸드폰 요금을 세 개나 내고 있다"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 Y'


그러나 대리점 측은 "가입할 때 고객들이 신분증을 맡기고 개통하는 과정에서 안내를 다 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문제는 '가개통'이라는 은밀한 제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많이 개통할수록 리베이트가 올라가는 대리점 직원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을 판 것처럼 '가개통'한 뒤 그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다.


신분증만 있으면 고객 몰래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방송에 출연한 김과삼 변호사는 "고객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판매행위는 정상적인 팬매 행위가 아니고 일종의 고객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객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휴대폰 개통이 개인대 개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 요금 20% 할인' 1천만명 이상이 혜택 못 받았다24개월 이상 구형 휴대전화 이용자 1천만명 이상이 20% 요금할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