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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통신사 포인트' 절반도 못 썼던 이유…"과도한 사용 제한"

과도한 사용 제한 등으로 소비자들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60% 가까이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인사이트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과도한 사용 제한 등으로 소비자들이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의 60% 가까이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의 멤버십 포인트 2년 이상 사용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지급된 포인트의 59.3%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신사로부터 받은 1인 평균 8만 1,452포인트의 사용률이 40.7%(3만 3,155포인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멤버십 포인트를 유효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포인트를 사용하는 데 제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실제로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들은 '상품 대금 중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비율이 낮다'(36.6%)며 멤버십 포인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다'(22.2%), '연말에 잔여 포인트가 소멸된다'(20.5%) 등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대금의 5~20%까지만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고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보통 하루 한 번만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포인트 할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편의점과 제과점의 경우 할인해 준 금액의 최대 88%를 본사와 점주가 부담해야 해 하루 여러 번 할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포인트 결제비율 제한을 완화해 1회 사용 가능 포인트 양을 늘리겠다"면서 "포인트로 음성통화 결제 또는 데이터 구입 등도 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 피자 가맹점주에게 '할인 비용' 떠넘기며 갑질한다"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출석해 이동통신사 할인혜택과 관련해 이통3사 측이 '갑질'을 일삼고 국감 불출석을 종용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