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이 주관한 3·1절 기념행사에서 '출연진 무단 홍보'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킨텍스는 지난 23일 공연기획사 에프엠아키텍트가 신청한 '3·1절 기념 자유음악회'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전시장 규모는 3200여평(1만611㎡)에 달했으며, 취소 사유는 음악회 후 2부로 예정된 '토크콘서트'에 전한길이 참여하는 것이 당초 신청 목적인 '가족문화공연'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전한길 측의 일방적인 홍보 활동에 있습니다. 전한길이 SNS에 게시한 음악회 홍보 포스터에는 가수 태진아, 뱅크, 아나운서 이재용 등이 출연진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출연을 거부했으며, 일부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연진들은 "주최 측이 행사의 정치적 성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한길 측 법률대리인은 "음악회는 주최사 소관이므로 전한길은 가수 섭외 과정을 전혀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주최사 관계자 역시 "주최사는 음악회만 기획했을 뿐 토크콘서트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한길 측의 무단 홍보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 유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3가지 핵심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하기 때문입니다.
전한길 측이 행사의 성격을 '일반 행사'라고 거짓말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그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사기죄 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콘서트 참가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이들이 전한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황은 변합니다.
전한길 측이 태진아, 이재용 아나운서 등 행사의 본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이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배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사진이 도용된 이들이 전한길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요구할 경우,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