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법 조항을 활용해 현재 보수 정치권의 복잡한 관계를 해석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20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법 100조 제2항을 인용하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민법 100조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으로, 자물쇠가 주물이라면 열쇠는 종물에 해당합니다.
제2항에 따르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물쇠를 처분할 때 열쇠도 함께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홍 전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절윤(윤석열 절연) 표현 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의 숙주(주물)는 당원들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새출발 기회 상실과 지방선거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장동혁은 당 대표직 사수에 올인한 것"이라며, 대표직이라는 종물을 유지하기 위해 목소리가 큰 강성 당원들의 온도에 맞춘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히려 한동훈의 숙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으로 검찰에서 출세한 후 법무부 장관, 비상대책위원장, 당대표까지 벼락출세했다는 점을 들어 "한동훈의 숙주는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법 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조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