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25억원 규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중 13억원을 납부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압류 부동산 공매 절차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11일 경기 성남시는 최은순(79)씨가 전날 오후 1시경 가상계좌를 통해 체납 과징금 13억원을 입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납부한 2000만원을 포함해 총 13억20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전체 과징금의 절반 이상을 해결한 상태입니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면서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발각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25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최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최씨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성남시는 최씨가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최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캠코는 지난 4일 최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에 대한 공매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80억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오는 3월 30일 입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오늘 중으로 캠코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씨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남은 과징금 납부 계획을 밝히기로 했다"면서 "약속한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해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여전히 약 12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최씨의 완납 계획에 따라 향후 공매 절차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