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새벽 편의점에서 수표 후불 결제를 약속하며 거스름돈을 먼저 받는 방식으로 1200만원을 편취해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2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지난 1월 20일까지 약 2개월여 간 서울·경기·인천 지역 편의점에서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현금 1200여만 원과 담배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주로 새벽 시간대 직원 한 명만 근무하는 편의점을 표적으로 삼아 노래방 등 인근 상가 직원으로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이후 "거스름돈을 먼저 주면 가게 마감 후 수표로 결제하겠다"고 제안하며 현금과 상품을 받아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현금 부족이나 수표 결제 거부 의사를 밝히면 A씨는 "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추적 끝에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사기 등 여러 범죄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가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경계심을 허물고 수표 결제를 꺼리는 편의점 측 상황을 이용한 범죄"라며 "미리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