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지역 고교생만 뽑아"... 내년 의대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 도입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제'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입학 전형으로,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과 함께 10년간의 지역 의무 복무 조건이 따릅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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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100%로 규정할 것"이라며 "서울 고교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제로 진입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기존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증원되는 정원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의과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곳입니다.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지역 의대가 해당됩니다.


지원 자격은 해당 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로 제한됩니다.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됩니다.


경기·인천의 경우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중진료권 소재 중학교 졸업이 조건입니다. 경기·인천 지역 적용 범위는 의정부권(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 남양주권(구리·남양주·가평·양평), 이천권(이천·여주), 포천권(포천), 인천 서북권(서구·강화), 인천 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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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지역 발표 후 구리시, 남양주시 등이 의대 진학을 위한 이사 지역으로 주목받으면서 입시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10년 의무 복무, 군 복무를 포함하면 그 이상 기간이 전제돼 있어 단순히 의대 진학이 쉬워진다고 이사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역의사제 학생은 정부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의무복무 지역은 기본적으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이지만, 의료기관 부재나 전문의 수련 등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별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병역, 수련, 면허 자격 정지·취소, 입원·요양, 육아·질병휴직, 직무와 무관한 연수·연구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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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본인의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할 경우 산입됩니다.


의무복무 지역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중대 질병·상해, 의료기관 폐업 또는 감원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한 신입생이 미달하거나 자퇴·퇴학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충원하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법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대 증원 절차와 대학별 증원분 배정 절차가 끝나면 세부 고시를 제정할 것"이라며 "2027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반영되는 만큼 입시에 혼란이 없게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