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사장이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들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사장은 사건이 발각된 후 "호기심에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지난달 9일 교직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카메라는 보디캠의 일종으로, 렌즈 부분이 분리되어 위치 조절이 가능하도록 개조되었으며 뒷면에는 양면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즉시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자 이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카메라를 전달했습니다. A씨가 경찰 신고를 제안했으나, 이사장 부부는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사건이 묻힐 수 있다"며 "범인을 반드시 찾기 위해 포렌식 업체에 분석을 의뢰하겠다"고 말하며 신고를 저지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SD카드 분석 결과 이사장 소유 컴퓨터와 연결된 흔적만 발견되었고, 이에 이사장은 자신이 카메라를 구매하고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사장은 교사들에게 "교통사고 전문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브레이크 고장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린이집 차량용으로 카메라를 구입했다"며 "그런데 호기심에 화장실에 설치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사장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원장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을 남긴 후 잠적했다가 응급실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원장은 처음에는 남편의 범행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사과했지만, 최근 교사들이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태도가 변했다고 합니다.
원장은 갑자기 어린이집 휴원을 통보하며 교사 정원을 줄일 예정이니 교사들끼리 퇴사할 사람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교사가 휴원 시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하자, 원장은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제보한 것 아니냐"며 교사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사장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이사장이 이미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폐기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이 이사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는 압수했지만 핵심 증거물인 카메라와 휴대전화가 없어 포렌식을 진행해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