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가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상고 포기와 함께 검찰도 정해진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재판부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와 장인 C씨(59), 장모 D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있던 중 D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틀 후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씨를 다시 성폭행했습니다. 2024년 7~8월경에는 E씨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며 정신적 장애가 있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이 외에도 2020년 9월 장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씨와 대화가 원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고 총 2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